공지사항
「영유아보육법」 평가등급제 폐지 시행에 따른 보육실습 기준 변경 안내
교육관리자 │ 24.07.12 │ 272

「영유아보육법」 평가등급제 폐지 시행에 따른 보육실습 기준 변경 안내 드립니다.

 

 

1. 관련

- 「영유아보육법」제30조(어린이집 평가) 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,제32조,제32조의3(2024.7.3.시행)

- 「영유아보육법」시행규칙 [별표4] (보건복지부령 제1022호, 2024.7.3.시행)

 

2.「영유아보육법」 및 같은법 시행규칙 시행으로 '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보육실습 기관 기준'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, 보육실습 이수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.



 

 가. 관련근거 :「영유아보육법」시행규칙 [별표4] (보건복지부령 제1022호, 2024.7.3.시행)

 나. 변경사항 : 평가 등급제 폐지에 따른 실습기관 기준 변경

 

 다. 세부내용 : 붙임 참조